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잡수입 반환 판결

해바라기8 2019. 6. 21. 16:00

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잡수입 반환 판결

 

입대의 회장 등 관리비 부당이득금…입대의에 반환해야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경조사비 지출, 명절수당 수령,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수령, 과다 부과 입대의 운영비 중

대표활동비 및 식대 수령, 회의 불참 시에도 참석비 수령 등

 

수원지법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잡수입 등을 지출해온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규정에 어긋난 지출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A아파트 입대의는 2010년 7월경부터 2년간 입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회장 B씨, 감사를 비롯한 동대표 3명과 전 부녀회장 C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조성필)은 판결문을 통해 먼저 회장 B씨의 경우 잡수입에서 동대표 축의금, 직원 경조사비, 사무실 개업비 등 합계 100만원을 지출했으며 명절수당 합계 6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회장 B씨는 전기료 과다 징수로 생긴 잉여금 중 1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의 운영비 부과 한도가 A아파트 관리규약상 가구당 9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계 약 375만원이 과다 부과됐으며 과다 부과된 운영비 중 합계 약 55만원을 대표활동비 및 식대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명시된 발전기금 월 10만원을 B씨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70만원을 수령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는 입대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약 335만원을 지출하거나 수령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발전기금 47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는 부당이득을 취한 약 805만원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입대의 의결 없이 B씨가 수령한 약 475만원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는 B씨가 입대의 의결 없이 약 415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 명목 등에 비춰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입대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대표 3명 중 2명의 경우 회장 B씨와 마찬가지로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합계 50만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로 20만원 수령, 입대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10만원 및 100만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 입대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와 나머지 동대표 1명은 입대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1회 5만원씩 합계 10만원)를 각 부당 수령했으며, 감사는 입대의 회의가 개최됐으나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합계 15만원)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녀회장이었던 C씨는 2012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특별한 근거 없이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합계 120만원을 회장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개인적으로 수령한 이 돈은 부당이득금으로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대의는 C씨가 잡수입 중 약 430만원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이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명목 등에 비춰 C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2월 9일 현재 전 부녀회장 C씨와 동대표 1명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잡수입 반환 판결|판례스크랩

 

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 및 잡수입 반환해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가단62186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04만8,000원, 피고 C는 120만원, 피고 D는 20만6,364원, 피고 E는 180만원, 피고 F는 170만원, 피고 G는 35만원, 피고 H는 20만원 및 각 이에 대해 피고 B는 2016. 4. 9.부터, 피고 C는 2015. 12. 30.부터, 피고 D는 2015. 12. 31.부터, 피고 G는 2015. 12. 30.부터 각 2017.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는 2016. 1. 7.부터, 피고 F는 2016. 2. 1.부터, 피고 H는 2015. 12.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329만3,000원, 피고 C는 552만5,420원, 피고 D는 190만원, 피고 E는 180만원, 피고 F는 170만원, 피고 G는 115만원, 피고 H는 20만원 및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 C, D,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중략)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중략)

(2)판단

피고 B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대의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는 잡수입의 집행은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지원, 관리비예비비 적립 후 남은 잔액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입대의 운영비 부과 한도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등에 의해 가구당 9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2010. 7.부터 2012. 4.까지 합계 374만5,240원이 과다 부과된 사실, 피고 B는 입대의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동별 대표자 축의금, 직원 경조사비, 사무실개업비 등 합계 100만원을 지출했고, 명절수당 합계 60만원을 수령했으며,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20만원을 수령했고, 전기료를 과다 징수해 생긴 잉여금 중 1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 피고 B는 위와 같이 과다 부과된 운영비 중 합계 54만8,000원을 대표활동비 및 식대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위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발전기금 월 1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70만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B는 입대의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합계 334만8,000원을 지출하거나 수령했다 할 것이고, 피고 B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발전기금 47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는 합계 804만8,000원을 부당이득 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B가 입대의의 의결 없이 수령한 474만5,000원도 피고 B가 이를 부당이득 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입대의의 의결 없이 41만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사용 명목 등에 비춰 피고 B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위 돈을 부당이득 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중략)

(2)판단

(가)피고 C가 2010. 7.부터 2012.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 C가 2012. 1.부터 2012. 12.까지 특별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합계 120만원을 회장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총무지원금이 5만원인 점에 비춰 회장지원금은 10만원으로 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C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개인적으로 120만원을 수령했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 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120만원 외에 432만5,420원도 피고 C가 부당이득 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입 중 432만5,420원이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사용 명목 등에 비춰 피고 C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가 위 돈을 부당이득 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중략)

라.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피고 E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대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하면서 ①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임원의 명절수당 수령 50만원 ②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비를 초과징수한 후 일부를 피고의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수령 110만원 ③잡지출을 입대의의 의결 없이 피고의 여름휴가비로 수령 20만원 등 합계 8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대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한 사실, 피고 E가 입대의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합계 50만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로 20만원을 수령했고, 입대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10만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E는 입대의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합계 180만원을 수령했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 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중략)

(2)판단

피고 F가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대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한 사실, 피고 F가 입대의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합계 50만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20만원을 수령했고, 입대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00만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F는 입대의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합계 170만원을 수령했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 했다 할 것이다.

바.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중략)

(2)판단

피고 G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대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함과 동시에 입대의의 감사직을 수행한 사실, 피고 G가 입대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G가 2012. 11.과 2013. 5. 입대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 합계 10만원을 수령했고, 2013. 10., 같은 해 11., 2014. 2.에 개최된 입대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 합계 15만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G가 2013. 3. 8. 입대의의 감사직을 사퇴한다는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그 사퇴사실이 공고되거나 감사를 새로 선출하는 보궐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피고 G는 2014. 6.경까지 입대의의 감사직을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G는 입대의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10만원을 수령했고, 입대의 참가비로 합계 2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므로, 위 합계 35만원을 부당이득 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G가 2013. 3경부터 입대의의 감사직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감사 업무추진비로 2014. 6.경까지 합계 80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가 2014. 6.경까지 입대의의 감사직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중략)

(2)판단

피고 H가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대의의 동대표자로 재직한 사실, 피고 H가 2012. 11.과 2013. 5. 입대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 합계 10만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H가 입대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H는 입대의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10만원을 수령했고, 입대의 참가비로 합계 1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므로 위 합계 20만원을 부당이득 했다 할 것이다. (후략)

 

판사 조성필

      

평 석 

법무법인 산하

최 승 관 변호사

   

1.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임 부녀회장, 전임 자생단체 회장, 전임 동대표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에 대한 청구 

B는 2010. 7.부터 2012.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동별 대표자 축의금, 직원 경조사비, 사무실개업비 등 합계 100만원을 지출, ②명절수당 합계 60만원을 수령, ③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20만원을 수령, ④전기료를 과다 징수해 생긴 잉여금 중 1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 ⑤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54만8,000원을 대표활동비 및 식대 명목으로 수령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334만8,000원을 지출하거나 수령했다.

또한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발전기금 월 1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470만원을 수령 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전임 회장 B가 위 금원을 모두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3. 전임 부녀회장 C에 대한 청구 

C는 2010. 7.부터 2012. 9.까지 부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합계 120만원을 회장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사용했다.

법원은 C가 특별한 근거 없이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120만원을 수령한 점은 부당이득이라고 봐 이를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4. 전임 자생단체 회장 D에 대한 청구 

D는 이 사건 아파트 자생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내 폐전지목 수거에 관한 수의계약을 맺고 190만원을 지급받았고, 낙엽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 7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영수증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49만3,636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페전지목의 처리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나, 낙엽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20만6,364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5. 전임 동대표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동대표 E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50만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로 20만원을 수령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수령한 점이 인정됐다.

 

나. 동대표 F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50만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로 20만원을 수령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령한 점이 인정됐다.

 

다. 동대표 G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수령,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 25만원을 수령한 점이 인정됐다.

 

라. 동대표 H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수령,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 10만원을 수령한 점이 인정됐다.

 

6. 평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나 잡수입 등은 모두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그 용도를 특정하고 있는 금원인바, 이러한 금원은 반드시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정해진 용도와 절차에 맞지 않게 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반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