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처분

해바라기8 2019. 6. 21. 16:32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처분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공사비용 초과해도 장기수선계획 조정대상

 

대전지법

아파트에 대한 감사 결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1심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으로 감액받고 다시 항고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뒤집진 못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할관청이 판단한 B사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크게 네 가지. 우선 2012년 7월경 조정된 A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고가수조 교체비용으로 800만원이 예정됐고, 이 중 400만원은 2014년에, 나머지 400만원은 2017년에 지출이 예정됐는데 A아파트는 2014년 7월경 고가수조 공사계약(718만원)을 추진하면서 실제 공사비용은 약 630만원이 소요됐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채 2014년 6월 말경 소방시설 보수공사계약(330만원)을, 2015년 1월경 비상발전기 수리공사계약(약 390만원)을 체결한 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13년 9월경 경비 및 청소용역계약, 2014년 12월경 재활용품 수거계약, 2015년 3월경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을 받지 않았고 2015년 11월경에서야 계약이행보증서 등을 받은 점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사업자 선정에 관한 계약서 16건을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2015년 10월 말경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사는 고가수조계약의 경우 장기수선계획표에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 공사금액이 예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소요됐을 뿐이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각 공사를 시행한 점 ▲다른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수시로 변경돼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데다 관리사무소장이 경리 업무 등도 수행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로 업무를 잘못 수행한 점 ▲각 공사계약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가수조계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됐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계약이행보증금 미수령 관련 위반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B사가 이후 계약이행보증금 등에 관한 위반행위를 보정하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계약서 등을 공개했으나 B사는 전문적인 주택관리업체임에도 상당 기간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한 점, 이 같은 보정행위는 아파트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 후에 비로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에서 정한 과태료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