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CCTV 자료 제공
해바라기8
2019. 6. 21. 16:45
CCTV 자료 제공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를 받은 관리소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자료를 열람해 특정 동대표의 관리사무소 출입 일시와 횟수를 취합한 개인정보를 대표회장에게 제공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CCTV 촬영자료 방범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열람·제공 안돼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또는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참조).
위에서 질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0. 10.>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