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입대의 감사가 감사 결과를 게시하기 위한 권한 및 방법은 무엇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양식은

해바라기8 2019. 6. 21. 16:58

입대의 감사가 감사 결과를 게시하기 위한 권한 및 방법은 무엇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양식은? |국토부Q&A

 

질의)

입대의 감사가 감사 결과를 게시하기 위한 권한 및 방법은 무엇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양식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 감사가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권한은 감사에게 있어 직접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공개업무 집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통제하는 관리주체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감사보고서의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