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입주민 보험금 청구 ‘일부 승소’

해바라기8 2019. 6. 21. 19:14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입주민 보험금 청구 ‘일부 승소’

 

입대의와 계약 체결한 보험사가 약 6,80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겨울 출근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판사 한경환)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약 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14일 오전 7시 11분경 출근하려고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외부 계단을 내딛다가 결빙된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골절상을 입었다.


B보험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1년 12월 17일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로 정해 화재 및 신체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아파트 단지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1인당 보상한도는 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계단은 전날 밤부터 결빙된 채 있었고, 관리사무소 업무일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후인 오전 7시 15분경 현관 입구에 염화칼슘 살포를 지시하고 7시 30분경 도로빙판 안내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사고를 당한 입주민 A씨는 “관리자가 아파트 시설물인 계단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빙판이 생기게 하고 빙판 지점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지 않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현관 외부계단이 결빙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며 “사고는 아파트 시설 관리상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행자인 A씨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고, 자연력에 의해 생기는 통행로의 모든 결빙을 관리자가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자는 사고 당시의 기온 변화에 비춰 사고 지점인 계단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결빙점검, 제설작업 등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계단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빙판이 생긴 지점에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할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지점에 생긴 빙판을 제때 발견하거나 결빙을 없애지 못했고 이로 인해 A씨가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서 “관리자의 보험자인 B보험사는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자가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사고 장소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1차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A씨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 보험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B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