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종족수
입주자 대표회의 종족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가 7곳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정원이 총 7명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5명의 동별대표자만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1명이 사퇴하고 현재 4명의 동별대표자만이 존재한다면....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4명 전원 찬성의 의결로 의결이 가능하며....그외 사항(시행령 제4조제3항의 의결,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의 의결)은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의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나머지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있어보니에요.
< 참 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