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8 2019. 6. 21. 19:43

노인정 야유회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활성화 자금으로 노인정 야유회 가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야유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부 입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아니지요.

즉, 노인정에 있는 분들의 회비로 가시거나, 그분들의 아드님들이 갹출을 해서 보내드려야지요.

이웃에 노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조성한 잡수입금을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