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자생단체
노인회 지원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
해바라기8
2019. 6. 21. 19:46
노인회 지원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
잡수입은 예산승인 따라 관리비 비목으로 지출
질의 : 잡수입으로 경로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신 : 공동주택 관리로 발생한 수입에는 입주자에 부과해 징수하는 관리비 수입, 사용료 수입,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며, 그 외에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등)도 있지만, 수입에 대조해 관리주체가 지출하는 비목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공사비 이다.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하는 사용료 수입은 징수권자에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며, 장충금은 장기수선공사비(하자분쟁 조정비용 등에 한해 가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이며, 그 수입을 지출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관리비 비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이다.
경로당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은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