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상가 O·A
묵시적갱신
해바라기8
2010. 10. 30. 10:58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다시 전의 임대차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를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 자동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때의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 6조 제1항)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그 기간은 직전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된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기간중일지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임대인은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 계약기간 전에는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