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상가 O·A

임차권등기

해바라기8 2010. 10. 30. 10:59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계약기간의 종료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차일피일 기달려도 소식이 없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3조의3 제1항)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전출하여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