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 O·A
[스크랩] Re: 너무 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구(알아서? 챙기는)
해바라기8
2010. 11. 1. 14:56
- 너무 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구(알아서? 챙기는)
- 공인중개업법(제29조 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