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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2008년 3월 아파트 구입후 누수관련

해바라기8 2010. 11. 1. 15:30
  • 2008년 3월 아파트 구입후 누수관련
  • 물건의 하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제척기간은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을 청구권을 행사하여...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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