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 O·A
[스크랩] Re: 계약 2년 만기 후 추가로 일년 더 살고 이자할때.
해바라기8
2010. 11. 1. 16:55
- 계약 2년 만기 후 추가로 일년 더 살고 이자할때.
-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하나? 법적으론 집주인이 내야 합...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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