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 O·A [스크랩] Re: 토지임대후건축하여임대인명의로등기하였습니다. 해바라기8 2010. 11. 1. 17:02 토지임대후건축하여임대인명의로등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일정한 목적... 출처 : Daum 지식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