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법원판례

대표회의서 낙찰자 선정 결의한 것 만으로 최종 낙찰자 지위 인정 안 돼

해바라기8 2019. 6. 21. 08:18

대표회의서 낙찰자 선정 결의한 것 만으로 최종 낙찰자 지위 인정 안 돼

 

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표회의 의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낙찰자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했던 위탁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3월 17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적격심사제 시행에 따른 세부평가를 위해 개최한 사업설명회 이후, 참여업체 3개사 중 B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해 이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C사는 3월 20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중 기술자 추가보유(10점) 항목 평가 자료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명시했는데, B사는 기술자 중 D씨 1명에 대해서만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서류를 제출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항목에 관한 점수로 10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제출된 E씨의 자격증사본에 대한 자격증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이상 B사의 기술자 추가보유 항목에 대한 점수는 10점이 아닌 1점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C사의 재심의 요청건에 대한 대표회의 결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B사는 3월 27일 대표회의에 낙찰에 따른 위·수탁 관리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표회의는 3월 30일자로 B사에 “관련 법 및 규정과 입찰공고문에 근거해 평가된 귀사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점수는 총계 87.68점으로 3위 업체다”라고 통보했다. 그날 대표회의는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사는 “A아파트 대표회의가 3월 17일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B사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대표회의가 3월 30일 C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의 효력을 위·수탁 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며, C사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B사의 주요 주장은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사건 입찰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공고했음에도 C사가 위 결의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결 없이 C사를 새로운 낙찰자로 선정한 바, B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던 기존의 결의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표회의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표회의가 C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는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에서는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에게 낙찰자의 지위가 부여될 뿐, 낙찰자 선정 절차에 대표회의의 의결절차가 필요적인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회의의 의결은 적격심사제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대표회의의 내부절차에 불과해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 낙찰자 선정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의 요청 이후 기존의 결의를 취소함이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B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B사는 기술자 보유에 관한 입증자료로 D씨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F·G·H씨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E씨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D씨의 확인서는 발행일이 2016년 4월 11일인데, ‘본서의 진위여부 확인은 발급신청일로부터 90일간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2017년 3월에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E씨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한 1979년에 발행돼 진위 확인이 불가능했던 점을 종합하면, 대표회의가 그 진위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자격증 사본이 제출된 F·G·H씨에 대해서만 기술자 보유 요건 충족을 인정해 세부평가표 중 ‘기술자 추가보유’ 항목에서 B사가 기술자 4인 이하를 보유하는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대표회의가 단지 자격증 사본이 제출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불리한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입찰에서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조치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거나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