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관리소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

해바라기8 2019. 6. 21. 15:54

관리소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이정화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사항이 아닙니다.

(2005.5.9. 근로기준과-2528 참조).

- 이때,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③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민원내용만으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임금지급 방식(월급제 여부)과는 상관없이, 위 “가”에 따라 노무관리상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