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대표회의 정원 미달돼도 회장·감사 선출돼 할 수 있어

해바라기8 2019. 6. 21. 16:35

대표회의 정원 미달돼도 회장·감사 선출돼 할 수 있어|국토부Q&A

 

질의: 회장 선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이 선출되지 않아도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미선출 돼도 회장·감사 선거 통해 선출할 수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2017.3.)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이상 선출되지 않아도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이사는 제외)를 선출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