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지원금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보니 노인회장의 요청에 따라 노인정 복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입대의 회장은 관리비로 지원해주자고 합니다.
노인정은 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공과금도 관리비로 대납하는데 노인정 점심까지 관리비로 지원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
공동체 활성화를 잘 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서 말 하는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자생단체인 노인정, 부녀회, 자율방법대, 무슨 동호회 같은 자생단체에 용돈 대주는게 공동체 활성화가 아닙니다.
노인회에서 전체입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활성화 사업계획서를 입대의에 제출하고 심의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노인회에서 단지내 청소한번 했다고 점심값 달라고, 부녀회가 봉사한다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계산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아닙니다.
노인정 공과금은 입주민이 부담하는데 어쩌다 청소했다고 생색내고, 아파트를 위해 봉사 한번 하지 않는 부녀회가 어버이날, 복날, 바자회하다고 전액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입니다.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보니 노인회장의 요청에 따라 노인정 복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입대의 회장은 관리비로 지원해주자고 합니다.
노인정은 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공과금도 관리비로 대납하는데 노인정 점심까지 관리비로 지원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
공동체 활성화를 잘 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서 말 하는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자생단체인 노인정, 부녀회, 자율방법대, 무슨 동호회 같은 자생단체에 용돈 대주는게 공동체 활성화가 아닙니다.
노인회에서 전체입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활성화 사업계획서를 입대의에 제출하고 심의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노인회에서 단지내 청소한번 했다고 점심값 달라고, 부녀회가 봉사한다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계산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아닙니다.
노인정 공과금은 입주민이 부담하는데 어쩌다 청소했다고 생색내고, 아파트를 위해 봉사 한번 하지 않는 부녀회가 어버이날, 복날, 바자회하다고 전액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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