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 판례

2007나2862, 2879 부산고등법원판결, 상사유치권, 유치권신고 금액의 ...

해바라기8 2010. 10. 20. 16:24

부산고등법원 2007.8.29.선고 2007나2862, 2879(반소) 점유방해배제등·부동산명도등 ...상사유치권, 유치권신고 금액의 금반언 여부, 소송상 확인이익. 


[개념요소] 상사유치권, 유치권 신고금액의 금반언 여부, 소송상 확인이익.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변론종결 2007. 7. 25.    판결선고 2007.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제201호)에 관하여 5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임00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 라.

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이유의 일부와 해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6, 갑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00하우징’이라는 상호로 타일장판 도․소매 및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03. 9. 25.경 주택신축과 판매업을 하는 임00로부터 그가 건축하는 00시 00동 129-6 외 2필지 지상의 000빌 아파트 13개호실의 도배 및 마루장판시공 등을 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3. 10.경부터 위 아파트 전체건물 중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제201호)에 공사자재 등을 적재해 두고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일인 2004. 5. 23. 이전에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임00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제201호 아파트에 사용하고 남은 타일 및 장판지를 쌓아둔 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⑵ 한편 임00은 2004. 6. 9.경 위 아파트 전체건물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제301호 아파트와 제201호 아파트에 관하여 00시 00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위 협동조합은 2004. 12. 29.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에서 제201호 아파트를 피고가 낙찰받아 2005. 12. 27.경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10. 26. 임00에 대한 위 공사대금 5,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201호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01호 아파트에 관하여 5,500만 원을 권리신고액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⑴ 유치권 확인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과정에서 임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제201호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와 임00은 모두 상인으로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할 것이며, 늦어도 위 아파트의 준공일인 2004. 5. 23. 이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임00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5,5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00에 대한 ①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제201호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 설] ‘00하우징이라는 상호로 타일장판 도․소매 및 공사업’을 하는 자와 ‘주택신축과 판매업’을 하는 자는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인 인정되기 위한 전제인 ‘상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원고는 1,3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로 인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의 공사대금 5,500만 원의 도급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함에 있어 권리신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한정하여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갑3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장00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 설]그러나,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없다든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의 금액이 얼마였다든지 등의 사유가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사실의 심리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관계가 다른 사례라면 또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은 원고가 제201호 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즉 아파트 전체건물에 지출된 공사대금을 13개호실로 나눈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면 충분하고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 설] 1. 상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면 충분하고,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민법상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를 요구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러한 견련관계는 불필요하고, 단지 쌍방 모두 상인으로서 상행위로써 점유를 취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점유물에 관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도 상행위를 통하여 점유를 취득하면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에 비해 채권의 보전과 거래안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한 특칙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사유치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유치권에 비해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례에서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제201호 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하여 법원이 견련성이 필요없는 상사유치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그런 주장은 배척된 것이다. 그런데 상사유치권이 아닌 민사유치권이 주장되었더라도 어차피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공사금액 전체가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원고가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상법의 규정이 민법의 그것보다 우선 적용되는 결과 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으리라 보인다. 그렇다면 이리가나 저리가나 그 결론은 같은 것이다.


3. 경매인들은 이제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건물을 공사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고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서는 입찰에 내질러 버렸는데, 사실은 그 자가 채무자와의 다른 상거래로 인한 채권을 근거로 경매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이는 바로 경매사고이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현장조사를 입체적으로 하고, 입찰 당시 뿐만이 아니라 대금납부 전에도 다시한번 더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여야 한다. 


⑵ 공사대금 지급 부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판 95다871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유치권자인 원고는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인 제201호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임00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201호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해 설] 유치권자인 원고는 경락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사대금(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이 반소청구(건물명도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원래의 공사대금 채무자인 임00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망한 채무자로부터 무슨 돈을 받는다는 것인가? 결국 유치권자도 경락자도 오로지 답답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쓸데없는 낭비에 지나지 않았나? 결코 그렇지 않다.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 후에야 다시 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 법률적 정리과정이 바로 재판이다. 재판의 결과가 이해관계인 사이의 지위를 다시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법률적 지위를 누가 우월적으로 확보하였는가의 여부가 협상의 결정적인 준거가 된다.


그런데 이넘의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유치권자가 우월한 지위는 취득하였지만, 사실은 도데체가 확보된 지위로 조준할 목표가 없는 것이다. 총이 있으면 뭐하나, 적들이 모조리 산속으로 사라져 괴릴라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노릇이다. 재판전의 시경전은 제1차전, 재판은 제2차전, 그리고 재판 후는 제3차전이 되는 셈이다. 결국, 법도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지점에서 터지는 제3차전, 즉, 쌍방간의 대화는 다시 시작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201호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201호 아파트에 관하여 5,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임00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201호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해 설] 소송상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에서 그 해설을 본다.


[참조조문]

• 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