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상가 O·A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계산

해바라기8 2010. 10. 30. 10: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계산

우선변제 받는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택 소재지가 서울의 경우 배당금액이 1억원이고,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2,000만원이며, 임차인이 6명이라면 배당금액 1억원으로 부족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 상한선은 배당금액의 2분의1인 5,000만원으로 주택임차인 6명이 833만3천3백3십3원씩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나머지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저당권자들과 비교하여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

즉, 확정일자란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해 갈수 있는 우선변제권이라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순위가 없다. 즉, 동등한 순위인데 경매등기 신청 이전에 전입신고하고 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내인 경우와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 동등한 순위에 의해 최우선변제 받는다.


정리하자면 배당금액에서

1순위: 경매비용(집행비용)

2순위: 필요비 및 유익비

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최우선변제금액), 근로자의 최종3개월 임금과 재해보상금

4순위: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으로 당해세가 해당된다.

5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되며, 임차권등기의 경우 그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 순위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