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상가 O·A

공부상 업무용인데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바라기8 2010. 10. 30. 11:03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용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지

 

공부상 용도가 어떤 건물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용도가 상가, 공장 등등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실제 주거용으로 하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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