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 경우에 재계약을 안해도 대항력이있나요?
- 경매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을 안해도 대항력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상담 O·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 경매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 경우에 재계약을 안해도 대항력이있나요? (0) | 2010.11.01 |
---|---|
[스크랩] Re: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을 안한 임차인이있다면 권리분석은 어떻게? (0) | 2010.11.01 |
[스크랩] Re: 중개수수료 (0) | 2010.11.01 |
[스크랩] Re: 확정일자및 전세 계약에 대해서 (0) | 2010.11.01 |
[스크랩] Re: 주임법상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0) | 201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