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 2008년 5월에 인수하여 동년 10월에 일백만원 올려서 현재까지 왔다면 묵시적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 제2항)
1).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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