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이있으면
- 유치권이 신고된 주택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싼 가격 때문에 입찰한다면 낙패을 볼 수 있습...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상담 O·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 확정일자 후 주인이 은행권담보를 위해 잠시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0) | 2010.11.01 |
---|---|
[스크랩] Re: 임대차 계약일 과 전입일.... (0) | 2010.11.01 |
[스크랩] Re: 누수원인이 우리집에 없는데도 아랫집에서 배상을 요구합니다. (0) | 2010.11.01 |
[스크랩] Re: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0) | 2010.11.01 |
[스크랩] Re: 경매로 빌라을장만하려하는데요 (0) | 201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