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후 입주 이틀 전 임대인이 임의(몰래)대로 담보대출 건
- 근저당설정된 등기를 말소 시켜다면 인터넷 전자민원G4C에서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와 임대인 주민번호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설정된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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