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후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하여야 합니다.
즉, 전세계약서 지참하시고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상담 O·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 법정지상권 성립과 소멸에 대한 자문 구합니다. (0) | 2010.11.01 |
---|---|
[스크랩] Re: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요??? (0) | 2010.11.01 |
[스크랩] Re: 경매 진행중에 소유권이 바뀌는것은? (0) | 2010.11.01 |
[스크랩] Re: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0) | 2010.11.01 |
[스크랩] Re: 상가 경매시 보증금문제 (0) | 201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