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있는 전세집과 관련해서 도움 주세요~
- 지금 이상황에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리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경비부담해 가며 전세권설정등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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