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 O·A

[스크랩] Re: 근저당있는 전세집과 관련해서 도움 주세요~

해바라기8 2010. 11. 1. 17:10
  • 근저당있는 전세집과 관련해서 도움 주세요~
  • 지금 이상황에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리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경비부담해 가며 전세권설정등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