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상태로 전세 계약하려구요
- 미등기 아파트이므로 아직 근저당설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므로 전세금이 얼마이든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 중도금를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대출받았다면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 대...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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