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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유치권 질문입니다.

해바라기8 2010. 11. 1. 19:58
  • 유치권 질문입니다.
  •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고요.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면 유치권 불성립 입니다. 그러나 질문 3번에 대하여 유치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는 찾아 ...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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