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 판례

72나2595 선고 건물의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으로서 건물..

해바라기8 2010. 11. 14. 17:57

 서울고법 1973.5.31. 선고 72나2595,25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건물의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으로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방과 부엌 복도의 칸막이와 다다미등은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항소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2가합33, 72가합4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지번 생략) 연와조 평옥계 2계건 사무소 1동 건평 37평7홉 7작의 2계평 32평 8홉 8작중 2계평 32형 8홉 8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동지

【이 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지번 생략) 연와조 평옥계 2계건 사무소 1동 건평 37평 7홉 7작의 2계형 32평 8홉 8작이 1970.12.30.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07421호 1970.9.28.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원고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위 건물중 2계평 32평 8홉 8작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점유부분에 대한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의 점유부분을 1969.9.1. 전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금 300,000원의 보증금으로 임차하면서 소외 1과의 특약에 의하여 금 248,000원을 들여 위 점유부분의 내부칸막이(방6개 부엌 1개 및 복도) 다다미의 시공과 도장공사를 임차인인 피고의 남편( 망 소외 2)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으며, 위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부분을 명도할때는 위 시공으로 인하여 소요된 공사비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측에서 지급한 바 있는 금 248,000원의 유익비를 반환할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함으로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시인되는 을 1,2호 각증, 동 3호증의1,2,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69.9.2.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 2와 소외 3은 위 점유부분 내부의 칸막이(방 6개 부엌 1개 및 복도) 다다미의 시공과 도장공사를 금 248,000원에 시행키로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위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소외 3의 증언중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 2가 위 공사를 할때 임대인인 소외 1의 승락이 있었고, 또 동 공사비를 소외 1이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진술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위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는 1969.9.2. 당시 피고측이 위와 같은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이미 3년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현존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본건에 있어서 유익비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측에서 동 현존이익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동 주장과 입증이 없고, 또한 위에서 본 방과 부엌, 복도의 칸막이 공사와 다다미의 시공등은 위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채권은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유익비에 관한 유치권행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언할 것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원판결에 주문이 빠져있고 이는 판결경정사유도 아니므로 원심에 그대로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