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위법|국토부Q&A
질의)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주택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 징수 · 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하며(「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3. 9. 3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해 개인 강습과 그룹수업이 가능한지 (0) | 2019.06.21 |
---|---|
‘사기진작비’ 기타 안건으로 의결해 지급 ‘무효’ (0) | 2019.06.21 |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건은 ‘무효’ (0) | 2019.06.21 |
공동체생활 활성화 비용’ ‘회의 시 필요한 식사비용’에 포함 안 돼 (0) | 2019.06.21 |
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잡수입 반환 판결 (0)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