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감사의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위법|국토부Q&A

해바라기8 2019. 6. 21. 16:07

감사의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위법|국토부Q&A

 

질의)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주택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 징수 · 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하며(「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