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입찰공고 후 2차례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 진행 시에도 입찰참가 자격이나 제출서류(적격심사배점표에 따른 서류 일체 등)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해 위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의계약이라도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격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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