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서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실시되는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입대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임원의 지위만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입대의 임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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