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아파트 외벽도색 ‘스프레이 도장’ 제한

해바라기8 2019. 6. 21. 19:15

아파트 ‘스프레이 도장’ 제한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증액 불가피…공사 차질 우려

 

공동주택 50m 내 붓 ∙ 롤러 의무화, 작업 어렵고 속도 ∙ 품질 떨어져

 

환경’과 ‘돈’의 딜레마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 22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가운데, 법 개정으로 인한 시공과정 복잡화 및 시공비 증가 등의 문제를 두고 관리업계와 관리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현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여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외벽 재도장공사(페인트칠)’가 포함, 이에 따라 아파트 도장공사 시 방진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공동주택 등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토록 했으며, 동시에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롤러방식은 스프레이 분사방식에 비해 날림먼지를 최대 90%까지 저감할 수 있고 도료 손실률도 분사방식은 29~40%인 데 반해 롤러방식은 4~8%에 불과하다”며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리현장 및 관련 업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일단 개정안에 따를 경우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각 동마다 방진막 설치비용이 새롭게 발생하고, 붓·롤러로 작업할 경우 기존 스프레이 방식에서는 불필요했던 부가적 보양작업(발코니 난간 및 화단)이 필요해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동시에 붓·롤러 방식은 스프레이 방식보다 작업속도가 2배가량 느려 작업 지연에 따른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상향이 불가피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관리비 인상에 따른 입주민들의 부담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5년 또는 그 이상의 긴 기간 주기로 한 번씩 작업하는 것이 재도장 공사인데 이것이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작업상 비효율과 큰 폭의 비용 상승을 감수하면서까지 규제해야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또 당장 내년부터 환경을 위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부과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입주민들이 얼마만큼 수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붓·롤러 작업 시 도막 품질과 수선 가능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 김소중 부사장은 “붓이나 롤러 작업 시 도막 두께가 불균일하고 붓·롤러 자국이 그대로 남는 단점이 있으며, 쵸킹현상 발생 시 바인더나 믹싱리퀴드 작업을 해야 하나 붓·롤러로는 작업이 불가능해 결국 방진막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우려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내년 예정돼 있던 외벽 재도장 공사를 스프레이 시공이 가능한 올해 안으로 긴급히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