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공동주택 관리 직원의 급여 및 4대 보험에 대한 부가세

해바라기8 2019. 6. 21. 19:20

공동주택 관리 직원의 급여 및 4대 보험에 대한 부가세

 

[ 질 의 ]

저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의 사용자 측 보험료에 대한 부가세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기준을 문의합니다.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4의2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제외)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일반관리용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