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도색공사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됐으나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심의할 수 있는지|국토부Q&A |2019.01.09. 13:37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도색공사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됐으나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심의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입대의 감사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대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대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의결을 했을 때 재심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대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재심의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대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재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재심의 사유,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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