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난 K씨에 대해 좋지 못하게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J씨에게 벌금 30만 원 선고를 내리며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지칭하는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머리인 것처럼 오인을 받을 수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허나 이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머리, 머리가 벗겨졌다는 등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해도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이러한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위해서 진실 적시 혹은 거짓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거짓의 사실이라함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 또는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승냥이들....개인이 아이므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목적이 없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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