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타 판례

99다1789 대법원판결. 몰래 녹취한테이프 증거자료에 해당하는지?

해바라기8 2010. 10. 20. 14:0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손해배상(기)】 몰래 녹취한테이프 증거자료에 해당하는지? (97도240판결, 80다2314판결 녹취에 관련...기타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자료..)

[공1999.7.1.(85),1262]


【판시사항】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의 소유권 귀속 주체(=종전 소유자) 및 소유권 귀속 시기(=환지계획 고시일 다음날)

[2]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검증)

[3]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같은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127조 , 제129조 , 제133조 , 민법 제187조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36조 / [3]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84다카1403 판결(공1985, 415),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67, 1068 판결(공1987, 1567),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공1995상, 87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1291 판결 /[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공1981, 1389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2. 18. 선고 98나37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상고이유보충서와 함께 본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과 환지등기의 효력(추정력)에 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 전도의 점에 대하여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같은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84다카1403 판결, 1998. 10. 13. 선고 97다2129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법에 의한 환지등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같은 추정력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대구 달서구 파산동 550의 1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4. 4. 13. 소외 망 성낙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6. 8. 23. 피고들 명의로 1970.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5. 1. 13. 대구광역시 명의로 1995. 1. 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북 달성군 성서면 파산동 396 답 840평의 일부였는데, 1972.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달성군 성화경지정리지구로 편입되어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된 결과 위 396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653의 2 답 661평으로 환지된 사실, 그 후 대구광역시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으로 금 162,896,5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망 성낙주는 1961. 8. 20. 그의 처인 최금조는 1963. 6. 1. 각 사망하여, 딸 셋이 공동상속하였으며, 장녀인 원고의 상속분은 1/3인 사실, 한편 위 396 토지는 원래 위 망 성낙주가 이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51.경 전북 정읍으로 이사하면서 그의 친척인 소외 성순경, 성용경 등으로 하여금 위 망인의 선대의 분묘를 관리하게 하는 대가로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한 사실, 그러다가 위와 같이 위 토지가 포함된 위 파산동 일대에 토지개량사업이 시행되어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환지될 무렵 위 망인이 소속된 창녕 성씨 강창문중에서는 위 망인의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처가 사망하고 딸들도 출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환지될 이 사건 토지를 위 문중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문중에서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 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위 문중에게로 변동되었으나 그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문중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피고들이, 위 653의 2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김성웅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환지를 받는 것으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 위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인 달성군수는 위 환지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위 망 성낙주가 1951.경 전북 정읍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창녕성씨 강창문중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그리고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위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원고들은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각 녹취문(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지로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녹음테이프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문들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문들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특별히 석연치 않은 점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는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각 녹취문)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근영의 증언인바, 갑 제14호증은 원고, 소외 김근영(원고의 차남), 소외 성용경, 위 성용경의 처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문으로서, 그 내용은 위 성용경은 소외 성기봉(일명 팔백)과 함께 망 성낙주의 토지를 경작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지개혁 당시에 망 성낙주의 처인 소외 최금조의 부탁으로 이를 소작답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대신 위 최금조는 이를 계속 경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며, 그 후 망 성낙주가 논을 전부 매도하면서 위 성용경이 농지개혁 당시 위와 같이 위 토지를 위 최금조가 경작하는 것으로 신고해 준 데 대하여 역시 일가가 좋다고 하며 두 마지기를 문중에 희사하였고, 그리하여 문중에서 위 성낙주의 선대 묘를 벌초해 주었으며, 피고들에게 등기가 넘어갔다는 논은 문중에 희사한 두 마지기 논인 것 같고, 후에는 원고가 문중에서 벌초를 안 해준다고 문중으로 쫓아 간 일이 있는데, 그 뒤부터는 문중에서 돈 3만 원씩 원고에게 주고 벌초를 시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고, 갑 제15호증의 1은 소외 김덕연(원고의 장남), 위 김근영(원고의 차남), 소외 성기동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문으로서, 요즘 같으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믿고 아들이 없더라도 딸에게 주려고 하겠지만, 당시에 성낙주가 부자였고 땅 값어치도 없어 두 마지기를 문중에 줬으니까 문중에서 벌초해 주었다는 내용이며, 갑 제15호증의 2는 위 김덕연(원고의 장남), 위 김근영(원고의 차남), 소외 김동환(경지정리추진위원장)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문으로서, 그 내용은 경지정리위원은 등기 넘기는 데는 권한이 없고, 등기가 넘어갔다면 특별조치법이 아니면 인감증명을 가짜로 찍어 가서 등기가 넘어 갔을 것이라는 내용인바, 위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내용은 망 성낙주가 두 마지기를 문중에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갑 제15호증의 2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김동환의 추측에 불과하며, 한편 제1심 증인 김근영은 원고의 차남이고 1959. 10. 3.생으로서 그 증언 내용도 원고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을 채택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외에 망 성낙주로부터 문중에게로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토지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증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심리미진에 의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나.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

다.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 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13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26. 선고 67다2448,2449 판결, 1969.10.23. 선고 69다1175 판결, 1981.4.14. 선고 81다15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8. 선고 80나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당원 1967.12.26. 선고 67다2448, 2449 판결 참조), 또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어느 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당원 1969.10.23. 선고 69다1175 판결 참조) 여기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소외 석종철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본건 토지를 소외 김동운에 매도하고, 김동운은 소외 김영수에게, 김영수는 피고에게 순차 매도하여 그 소유권등기는 원고로부터 위 김영수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 이전된 본건에 있어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 후 원고를 심방하여 매수사실을 말하고 그 토지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원고는 이에 응하여 그 소재 위치를 가르쳐준 사실, 피고가 2차에 걸쳐 원고거주 동리사람 3,4명을 고용하여 식목하고 매년 여름 제초작업을 하여온 8년간에 본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는 아무 이의가 없었던 사실, 위 석종철이 약 10여 년 전부터 본건 임야뿐 아니라 원고 소유 다른 전답을 매각 처분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본건 임야는 그 당시 별로 값이 나가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의 처분행위를 문제시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위 석종철의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인 추인이라고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

원심의 위 설시에 따르면, 위 묵시적인 추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할 것이며 또 위 무권대리인 석 종철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도 못볼 바 아니어서 어느모로도 유효한 추인이라고 할 것이며 민법 제132조의 규정은 추인을 상대방에게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추인있음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상대방은 그때까지 동 법 제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으되 그렇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함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원심이 본인인 원고의 추인이 있었다 하고, 또 그것이 유효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의용한 녹음테이프는 원고가 한 대화를 녹취한 그 원본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다른 원용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공1997.5.1.(33),1300]


【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초88 판결(공1996하, 195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노3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요하는 사실의 인정에 미치는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서 ‘증명력’ 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증거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고, 후자는 그 증거에 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


◈ [판례] 몰래 녹음한 테이프도 증거가 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4.14.선고 80다 2314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 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38435판결, 1999.5.25. 선고 99다 1789판결).


참고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 240판결).


그러므로, 위의 소녀는 일단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상대방이 그 수집절차의 위법 따위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녹취록을 작성 하세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변론에 제출할 때에는 먼저 그 내용을 문서에 옮겨 적어 (녹취서 작성)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이어 서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은 허락 되지만, 당사자가 없는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얻은 내용은 민 · 형사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도청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내가 아닌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TIP] 금전거래 시 차용증의 효력? 

* 차용증은 차용증일 뿐!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증을 받아도 매번 채권 회수에 대한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공증 받으면, 그 차용증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사실을 ‘확실히’하는 효과 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증 받은 차용증이나 안 받은 차용증이나 법적 효력은 같으므로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공증이 필요한 차용증!?

하지만 공증이 필요한 차용증도 있습니다. 바로, ‘인락 문구(강제집행)’가 들어간 차용증인데요,


여기서 인락 문구란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말합니다.


인락 문구가 들어간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이유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갚지를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경매)을 해야 하는데 이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생략하고, 거듭되는 재판 기간을 줄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인락 문구가 없다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공증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인락 문구를 추가로 써 넣게 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건 안 받건, 그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절차의 문제(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한지 혹은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일뿐, 결국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는 힘듭니다.


따라서 큰돈을 거래할 때에는 부동산에 근저당(물권임) 등을 설정하여 담보를 확보 하시는 것이 좋고, 근저당 설정이 힘들다면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주 채무자(주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대위변제로 채권 추심을 하면 됩니다.


금전 거래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받기 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의 약속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하겠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