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82 판결 【재물손괴】 [집18(1)형,037]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참조판례】
1968.6.4. 선고, 68다613 판결, 1968.6.4. 선고, 68다61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12. 11. 선고 69노2349 판결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
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1968.6.4.선고, 68다613,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판시 망 공소외 1 소유 논은 판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이 망인의 딸 공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뽑아버린 콩은 공소외 2가 경작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을 터이므로 설사 장차 소송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고 또 공소외 2가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82 판결【재물손괴】 [집18(1)형,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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