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예로서 1년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1년을 거주할 수도 있고,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내세워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1년 더 거주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도 임대인은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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