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에 대하여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상담 O·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 경매로 취득한 임야인데,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지상권 성립이 될까요? (0) | 2010.11.11 |
---|---|
[스크랩] Re: 법원 현장조사관의 현장방문 보고서가 중요증거가 될수있는지요. (0) | 2010.11.09 |
[스크랩] Re: 낙찰대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0) | 2010.11.09 |
[스크랩] Re: 분묘기지권을 주장합니다. 답변바랍니다 (0) | 2010.11.09 |
[스크랩] Re: 확정일자및 전세 계약에 대해서 (0) | 2010.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