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부동산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1: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 필요가 없으며, 처음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묵시적갱신기간중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되어 임대인은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지불합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기간중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재영RE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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