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67217 대법원판결, 목적물의 인도 없이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배당..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배당이의) 목적물의 인도 없이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배당이익(적극)[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없이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및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 부동산전세권 판례 20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