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일부 입주민들이 월 강사료 및 시설 사용료(전기료 등 소액)를 지급하는 경우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국토부Q&A
질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일부 입주민들이 월 강사료 및 시설 사용료(전기료 등 소액)를 지급하는 경우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답변)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에서 강사와 노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습료를 입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업체에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운영 경비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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