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해바라기8 2019. 6. 21. 17:15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