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중 변경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변경 계약 등의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 당초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대의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에 해당함에도 변경 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지 내 나무 임의대로 벌목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0) | 2019.06.21 |
---|---|
입주민 동의 없이 단지 내 나무 굴채한 대표회장·관리소장 ‘벌금형’ (0) | 2019.06.21 |
공동주택 게시판에 법원에서 최종결정문이 통보되기 전 동별 대표자 해임 공고문을 부착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0) | 2019.06.21 |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0) | 2019.06.21 |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일부 입주민들이 월 강사료 및 시설 사용료 (0)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