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해바라기8 2019. 6. 21. 17:18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중 변경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변경 계약 등의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 당초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대의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에 해당함에도 변경 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