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입주민 동의 없이 단지 내 나무 굴채한 대표회장·관리소장 ‘벌금형’

해바라기8 2019. 6. 21. 17:20

입주민 동의 없이 단지 내 나무 굴채한 대표회장·관리소장 ‘벌금형’

 

부산지법 판결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단지 내 나무를 굴채한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덕교)은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에서 단지 내 나무 5그루를 임의로 굴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재물손괴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는 지난해 6월경 A아파트 105동에서 그곳에 있던 히말리야시다 나무들로 인해 테니스 회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A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공사업체를 통해 입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050만원 상당의 히말리야시다 나무 5그루를 굴채해 이를 손괴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 측은 해당 굴채행위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로서 관리권자인 관리소장 C씨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C씨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채한 행위는 아파트의 조경을 적극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 점,


설령 이 사건 나무를 굴채한 결과 테니스장의 원활한 사용에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나무의 굴채행위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행위로서 관리소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는 나무를 베어내기 전에 이미 굴채행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설령 위 굴채행위가 피고인 관리소장 C씨의 권한 범위 내 행위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나무를 굴채하기 전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굴채 후 약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경에서야 입주자대표회의에 굴채사실을 보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무 굴채행위가 피고인 관리소장 C씨의 관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를 각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