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대의 의결사항에서 기타사항이란 안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판결사례를 보면 구성원 전원이 찬성한 경우라면 기타사항으로 의결한 부분도 인정을 하는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cctv를 설치하기위하여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충금으로 집행가능합니다.
장기수선계획수립은 입대의 정기조정기간에는 입대의 과반수의결로 수립할 수 있고 정기조정주기가 아니라면 입주민 과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하지 않고 설치했다면 장기수선계획위반에 해당됩니다.. 계획없이 설치하여 장충금으로 집행했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또한 과태료처분대상이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수립했는지 확인필요,cctv설치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공사했는지도 자료복사 확인필요, 정보통신 공사업면허 등록업체인지도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무를 벌목한 것도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벌목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벌목했다면 관리주체는 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물론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업체선정해서 해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자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3. 파손ㆍ철거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철거인지 관할청에 문의를 해야겠습니다.
4. 용도폐지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용도폐지인지 등을 문의한후 처벌요청 입주자의 3/2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입대의가 의결하였다면 과태료대상 의결없이 집행했다면 관리주체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입대의,관리주체 과태료대상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관리주체 과태료대상
1. 입주자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절차 거친 자료가 있는지 복사요청 하여 보시면 됩니다
3. 당연히 민원으로 해결 하는게 좋습니다. 민원인 비공개요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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