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게시판에 법원에서 최종결정문이 통보되기 전 동별 대표자 해임 공고문을 부착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 해임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자세한 내용을 갖고 상담해 주기 바랍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주민 동의 없이 단지 내 나무 굴채한 대표회장·관리소장 ‘벌금형’ (0) | 2019.06.21 |
---|---|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0) | 2019.06.21 |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0) | 2019.06.21 |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일부 입주민들이 월 강사료 및 시설 사용료 (0) | 2019.06.21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발레강습 (0)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