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상가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둔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되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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